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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 공고 제2013-7호
· 송도동 > 총무담당 : 이성희 ( ☎ 054-270-6445 )
· 작성일 2013-01-25 16:21
· 수정일 2013-0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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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문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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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지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송림로67번길 21-11, 지**
2. 직권조치 일자 : 2013.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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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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