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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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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예고)공고합니다. 
 
1. 제 목 :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3. 02. 06. ~ 2013. 02. 25.(20일) 
3. 대상업소 :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2(해도동) 즐거운노래연습장 외 1개소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말소(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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