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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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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우창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123번길 최** 외 1명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우창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고기간 : 2013.2.5 ~ 2013.2.20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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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