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는 포항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 발전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민원모니터”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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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동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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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로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 도로 유지 보수 공사에 힘써 주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민원모니터에서 포항시 북구 학전로 25 토스트 굽는 사람들( 포항 항구동) 앞 안전지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사항을 알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안전지대 용어의 뜻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안전지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를 보면 제 32조 3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이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안전지대란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긴급상황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위에 마련된 공간으로 노란빗금으로 표시되어 평소에는 차량의 진입이나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처음 안전지대표시에 주정차가 되어있는 사진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헷갈리는 도로노면 표시였습니다. 
최근 새로 안전지대 도로노면 표시가 되면서 안전지대 노면 표시가 너무 넓게 표시되어 주정차 차량이 선까지 맞춰가며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기존보다 좁아진 도로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안전지대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지대 노면 표시 주정차단속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교통불편을 시원하게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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