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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작성자 맑은물사업소 > 정수과 : 최수길 ( ☎ 054-270-5454 )
· 담당부서 맑은물사업소 > 정수과 : 최수길 ( ☎ 054-270-5454 )
· 작성일 2013-12-27 11:19
· 수정일 2013-12-27 11:19
사업개요
참고용 수질검사 시료의 민원인 직접채수 의뢰 조항 삭제
포항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 먹는물 관리법 제 43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조의2 개정에 따라
참고용 수질검사 시료의 민원인 직접 채수 의뢰 조항 삭제
붙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1부
먹는물
조회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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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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