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종합감사 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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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남구청 각 부서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남구청 각 부서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6조 ? 2017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63(2017. 1. 2.)】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5. 22. ~ 6. 2. (10일간) ? 대 상 : 남구청 7개 부서 - 자치행정과, 민원토지정보과, 복지환경위생과, 세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 감사반 : 2개반 7명 ? 감사장 : 남구청 회의실 (2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부당 민원처리 확인 및 동일·반복 지적이 되는 업무 ?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각종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소극행정 점검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감사요망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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