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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회사무국 종합감사 실시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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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맑은물사업본부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시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 등 제반업무를 점검·확인하여 부당사항(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 행정의 질적 향상 및 예방적 업무수행 등을 확보하여 시의회사무국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6조 
❍ 2017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63(2017. 1. 2.)】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11. 13. ~ 11. 15. (3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 감사반 : 1개반 4명 
❍ 감사장 : 시청 자체감사장 (16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기타 부당한 예산집행 여부 
❍ 불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 
❍ 법인신용카드 사용 규정에 의한 적정 집행 여부 
 
■ 붙임 : 공개감사 안내문 및 감사요망사항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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