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회사무국 종합감사 실시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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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시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 등 제반업무를 점검·확인하여 부당사항(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 행정의 질적 향상 및 예방적 업무수행 등을 확보하여 시의회사무국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6조 ❍ 2017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63(2017. 1. 2.)】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11. 13. ~ 11. 15. (3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 감사반 : 1개반 4명 ❍ 감사장 : 시청 자체감사장 (16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기타 부당한 예산집행 여부 ❍ 불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 ❍ 법인신용카드 사용 규정에 의한 적정 집행 여부 ■ 붙임 : 공개감사 안내문 및 감사요망사항 접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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