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맑은물사업본부 종합감사 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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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맑은물사업본부 각 부서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치행정국 각 부서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6조 ❍ 2017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63(2017. 1. 2.)】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10. 18. ~ 10. 31. (10일간) ❍ 대 상 : 맑은물사업본부 5개 부서 -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 감사반 : 1개반 4명 ❍ 감사장 : 시청 자체감사장 (16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부당 민원처리 확인 및 동일·반복 지적이 되는 업무 ❍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각종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소극행정 점검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감사요망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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