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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맑은물사업본부 종합감사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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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맑은물사업본부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맑은물사업본부 각 부서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치행정국 각 부서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6조 
❍ 2017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63(2017. 1. 2.)】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10. 18. ~ 10. 31. (10일간) 
❍ 대 상 : 맑은물사업본부 5개 부서 
-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 감사반 : 1개반 4명 
❍ 감사장 : 시청 자체감사장 (16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부당 민원처리 확인 및 동일·반복 지적이 되는 업무 
❍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각종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소극행정 점검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감사요망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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