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읍면동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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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배경 ○ 읍면동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별법령에 따른 민원처리의 지연, 생활불편민원 적정처리 여부, 소극적, 관행적 업무처리에 대해 중점 감사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8. 10.. 15 ~ 10. 31. ○ 감사범위 : 2017. 1. 1. ~ 2018. 09.30 까지 ○ 감 사 반 : 1개반 3명 ○ 방 법 : 서면 및 실지감사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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