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 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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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포항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배경 및 목적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는 2019년 08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과세누락, 감면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20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13693(2019.12.27.), 감사담당관-6539(2020.6.16.)】 ■ 감사개요 ❍ 기 간 :2020. 11. 2. ~ 11. 6. (5일간) (사전조사 : 2020. 10. 26. ~ 10. 30.) ❍ 대 상 : 남.북구청 세무과 (필요에 따라 세외수입부서 확대) ❍ 감사반 : 1개반 2명 ❍ 방 법 : 서면(전산)감사 ■ 중점감사내용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과세 적정성 ❍ 재산세(토지) 세부담상한 적용 오류에 따른 과소부과 여부 ❍ 의무보유기간 및 직접사용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적정성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안분신고 적정성 및 과세누락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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