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회사무국 재무감사 실시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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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감사목적은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20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13693(2019.12.27.)】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11. 4. ~ 11. 6. (3일) ❍ 감사반 : 1개반 2명 ❍ 감사장 : 시청 자체감사장(16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기타 부당한 예산집행 여부 ❍ 불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 ❍ 법인신용카드 사용 규정에 의한 적정 집행 여부 ■ 주민의견 접수 기간 : 2020. 10. 19.(월) ~ 10. 30.(금) (10일간 접수)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감사요망사항 접수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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