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 종합감사 실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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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감사목적은 복지국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1885(2022. 2. 15.)】 ■ 감사개요 ❍ 기 간 : 2022. 5 23. ~ 6. 7. (10일간) ❍ 대 상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포항시청 내 감사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민간이전경비(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복지급여 중복지급 여부 점검 ❍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등 ■ 주민의견 접수 기간 : 2022. 5. 2.(월) ~ 5. 13.(금) (9일간 접수)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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