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실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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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감사목적은 복지국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1885(2022. 2. 15.)】 ■ 감사개요 ❍ 예비조사 및 실질감사 : 2022. 6 22. ~ 7. 7. (12일간) ※ 실질감사 세부일정 - 기북면, 양학동 : 6. 23. (목) ~ 6. 27. (월) - 죽장면, 죽도동 : 6. 29. (수) ~ 7. 1. (금) - 장량동, 두호동 : 7. 5 (화) ~ 7. 7. (목) ❍ 대 상 : 두호동, 장량동, 기북면, 죽장면, 양학동, 죽도동행정복지센터 ❍ 감사반 : 2개반 6명 ❍ 감사장 : 각 읍면동 감사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부당 민원처리 및 동일, 반복 지적이 되는 업무 점검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의 적정성 ❍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여부 ❍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등 ■ 주민의견 접수 기간 : 2022. 6. 9.(목) ~ 6. 21.(화) (9일간 접수)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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