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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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포항시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감사목적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신고세목에 대한 과세누락 또는 부과지연에 관한 점검과 함께,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누락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과세 및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아울러 세입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393(2023. 1. 9.)】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남·북구청 세무과 및 지방세외수입 부과․관리 부서 ❍ 감사기간 : 2023. 8. 11. ~ 8. 18. (5일간) ❍ 감사반 : 1개반 3명 ❍ 방 법 : 서면(전산)감사 ■ 중점감사내용 ❍ 감면물건 유보기간(2년) 내 직접사용 여부 ❍ 자경농민,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적정성 ❍ 지방세외수입 부과누락 여부 및 수납관리 적정 여부 ❍ 체납관리(독촉, 가산금 및 연체료, 압류 등)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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