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허가 부문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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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배경 : 각종 신고,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지연·부적정 민원처리 전반을 점검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23. 06. 19. ~ 06. 23. (5일간) ■ 대상부서 : 6개 부서(남·북구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 감사범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처리한 민원 ■ 감 사 반 : 3명(조사팀장 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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