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세외수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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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배경 ○ 지방세입분야 특정감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 분야를 포함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세·부과누락, 감면 사후관리 적정성과 함께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 실시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23. 8. 11. ~ 8. 25.(10일간) ○ 감사범위 : 개별법령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 감 사 반 : 1개반 3명 ○ 방 법 : 서면 및 실지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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