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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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4.28(월)까지 세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4. 4. 8 ~ 2014. 4. 28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세정과(전화 270-2503, FAX 270-2490) 붙 임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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