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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 예니피해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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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태풍 "예니"피해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4. 5. 13. ~ 2014. 6. 3.(21일간)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및 문의
포항시청 경제노동과(Tel:270-2414, Fax:27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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