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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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항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14. 5. 30 ~ 2014. 6. 19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790-722) 포항시청 세정과(전화 270-2483, FAX 270-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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