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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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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6.30(월)까지 교통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14. 6. 9 ~ 2014. 6. 30 (22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790-722)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623, FAX 27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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