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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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14. 6. 9 ~ 2014. 6. 30 (22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790-722)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623, FAX 270-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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