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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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농산물의 산지유통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구성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에서 공동브랜드 『영일만 친구』 중심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대외 경쟁력을 확보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지정신청시 과도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농가 불편 해소를 위함 2. 주요내용 ○ 상표사용 신청자격을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로 한정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지정 신청시 중복서류 및 이행각서 제출 규정 삭제 3. 관계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상표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4. 6. 10 ∼ 2014. 7. 4.(22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농식품유통과(전화 270-2603, FAX 270-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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