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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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4. 9. 6 ~ 2014. 9. 26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791-944)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전화 270-5513, FAX 270-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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