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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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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4. 9. 17 ~ 2014. 10. 7.(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수도행정과(전화 270-5337. FAX 270-5320)

붙임 :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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