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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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9. 6(화)까지 여성출산보육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6. 8. 30 ~ 9. 6(7일간)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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