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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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10.16까지 자원순환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6.9.26 ∼ 10.16까지(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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