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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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6. 10. 12. ~ 2016. 11. 2.(22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교통지원과 전화 054)270-3632, fax 054)270-3620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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