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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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10(목)까지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10.19. ~ 2016.11.10. (23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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