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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8-969호
· 일자리경제국 > 재정관리과 : 최종원 ( ☎ 054-270-2503 )
· 작성일 2018-07-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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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13.(월)까지 포항시(재정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8. 7. 24. ~ 8. 13.(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포항시,제증명,수수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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