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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8-992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정은균 ( ☎ 054-270-2074 )
· 작성일 2018-07-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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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20.(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2018.7.31.~ 8.20.(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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