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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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04(일)까지 상하수도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5 ~ 11. 04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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