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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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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04(일)까지 상하수도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5 ~ 11. 04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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