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등 13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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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054)270-2972, fax 054)270-2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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