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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등 13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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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054)270-2972, fax 054)270-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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