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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9-775호
· 일자리경제국 > 재정관리과 : 이국환 ( ☎ 054-270-2543 )
· 작성일 2019-05-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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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5. 17. ~ 2019. 6. 6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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