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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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9. 6 3 ~ 2019. 6. 23.(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붙임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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