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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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1.(목)까지 포항시(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6. 20. ~ 2019. 7. 11.(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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