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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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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1. 6 ~ 2019. 11. 2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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