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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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16.(수)까지 포항시(정책기획관)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5. ~ 12. 16.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전화 054)270-2633, fax 054)270-2160 붙임 : 포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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