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단체, 기관 및 개인께서는 2019. 12. 17.(화)까지 수산진흥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7.(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