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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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9. 12. 9. ~ 2019. 12. 30.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 대중교통과 전화 054)270-3663, fax 054)270-3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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