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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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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30.(월)까지 포항시(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9. 12. 9. ~ 2019. 12. 30.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 대중교통과 전화 054)270-3663, fax 054)270-3669 
  • 태그 시내버스,시내버스재정지원투명성,서비스향상,시내버스제정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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