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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도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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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12.. 20. ~ 2020. 1. 9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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