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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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기간 : 2020. 1. 30. ~ 2020. 02. 19.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3층 우 37683) 전화 : 054)270-3493, FAX : 054-270-3470, E-mail : noponopo@korea.kr 붙임 :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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