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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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01.22.(수)까지 포항시(형산강사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01. 02(목) ∼ 2020. 01. 22(수)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형산강사업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전화 054)270-4883, fax 054)270-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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