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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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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정책기획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173, FAX : 054)270-2160  
 
붙임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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