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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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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2. 예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 (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4. 문의 및 의견제출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3층 안전관리과 (대잠동, 포항시청)  
※ 전화 054-270-3534, 팩스 054-27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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