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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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대상 :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2. 예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 (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4. 문의 및 의견제출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3층 안전관리과 (대잠동, 포항시청) ※ 전화 054-270-3534, 팩스 054-270-3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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