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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20-689호
· 환경녹지국 > 산림과 : 정연경 ( ☎ 054-270-3824 )
· 작성일 2020-04-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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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4. 7. ~ 2020. 4. 27. (20일)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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