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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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20. 4. 14. ~ 2020. 5. 5.(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전화 : 054)270-2248 붙임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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