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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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5.19.(화)까지 정책기획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4.29.~2020.5.19.(20일)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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