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파일
1.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5. 19(화)까지 포항시(대중교통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전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0. 4. 29.(수) ~ 2020. 5. 19.(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붙임 :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태그 입법예고,교통약자
  • 조회 1036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