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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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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10.21.(수)까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정수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09.29.~2020.10.21.. (2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태그 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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