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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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10.19.(월)까지 포항시청(정책기획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0. 9. 29. ~ 10. 19.(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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